이종배 서울시의원, 27일 감사원 앞 기자회견… "文 정부 가스 요금 동결, 위법성 여부 감사 청구""산업부 요금 인상 요구 무시, 직권남용·직무유기 해당… LNG 역시 민간업체보다 두 배 비싸게 수입"
  • ▲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가스비 동결 및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고가 수입 관련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문재인정부 당시 일곱 차례에 걸친 가스 요금 동결이 현재 난방요금폭탄을 초래했다며 해당 경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청구했다. 요금 인상을 요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 시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요금을 적절한 때 올리지 않아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온 이번 난방요금폭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홍남기, 산업부의 가스 요금 인상 요구에도 '요금 동결'"

    이 시의원은 지난 25일 산업부가 발표한 설명자료를 근거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 2021년 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022년 4월까지 총 일곱 차례 요금 조정 시기가 있었지만 문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모두 동결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당시 산업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가스 요금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홍남기 당시 부총리는 "국가 전체의 물가 관리 중요성을 고려해 하반기에는 요금을 동결할 생각"이라고 말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역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며 거절했다.

    이 시의원은 "가스 요금 조정은 정부의 재량이라고 하나, 결정 과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정당한 직무를 거부한 경우 사안에 따라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 등의 위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 정부가 가스 요금을 결정하는 LNG 역시 민간 직수입 업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수입했다고 지적했다.  

    "LNG 고가 수입은 직권남용·직무유기… 2022 대선 노린 불순한 의도"

    국민의힘 소속 한무경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1월 가스공사는 열량 단위당 평균 24.46달러에, 민간업체는 평균 11.93달러에 LNG를 수입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가스공사는 민간업체보다 30% 이상 비싸게 LNG를 사들였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 시의원은 "가스공사가 충분히 적절한 가격에 LNG를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고가로 수입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가스 요금을 적절히 인상하지 않으면 나중에 난방요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문 정부는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며"이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은 "비열하게 폭탄 돌리기를 하다 결국 이번에 충격적인 난방비폭탄으로 돌아와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다"며 "감사를 통해 가스 요금이 동결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