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심위 열고 상고하지 않기로…MBC 의혹 제기 2년10개월만에 마무리이동재 "허위사실 유포한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등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정상윤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정상윤 기자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상고 제기 여부와 관련해 기소검사와 공판검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심위를 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 후배 백모 기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제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민주언론시민연합, 검찰과 결탁해 허위보도를 한 공영방송(MBC)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지난 2020년 기소됐다.

    이로써 MBC가 의혹을 제기한 약 2년10개월 만에 이 사건은 무죄로 종결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는 외부로 유출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정지해 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당시 추 장관은 채널A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견을 보이자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