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 기소이재명 "검찰이 정해 놓은 수순…무고함 밝혀질 것"
  •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9일 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6일 만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에서 "민주당은 오늘 정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며 "정 실장은 구속 중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달 23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표 수리 사실과 함께 공개됐다. 당시 김 부원장을 사직 처리한 민주당은 정 실장에 대한 조치는 보류했다.

    당시 민주당은 정 실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후 정 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자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4개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 전 본부장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대장동 일당'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정 실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하고,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당·이재명, 정진상 기소에 반발… "법정서 무고함 밝혀질 것"

    정 실장이 구속 기소되자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이 정해 놓은 수순에 따라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검찰이 자신을) 10년간 털어 왔지만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 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 또한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은 하나같이 '전언'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물증 역시 하나도 없다"며 "전해 들은 말만으로 죄를 만들어낸 '카더라 기소'라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괴한 기소"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