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에 쓰인 건강보험 지출 2018년 1891억 → 2021년 1조8476억 10배 폭증정부 "남용 의심항목 급여기준 강화"… "文정부 폭탄 尹정부로 넘어와"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자료사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자료사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검사 등에 따른 급여 적용 및 기준 강화 점검에 나서겠다며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칼을 빼 들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간 의료현장 등 의료계에서는 MRI와 초음파검사가 과잉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MRI와 초음파검사에 쓰인 건강보험 지출 진료비는 문재인정부의 '단계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시작된 당시인 2018년에 비해 10배로 폭증했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1891억원에 불과했던 건강보험 지출이 1조8476억원까지 치솟은 것이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 검사를 받은 경우 무조건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 결과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실태를 확인하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을 대상으로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급여였던 항목을 바로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과거에 MRI·초음파검사 등이 비급여였을 때는 의사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했지만, 그럼에도 환자들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됐기 때문에 검사로 이어지지 않아 급여가 됐다"면서도 "너무 느슨해진 측면이 있어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한 번 해보는 정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건보료 지출이 굉장히 폭등함에 따라 정부는 '이것을 좀 더 엄격하게 스크린하겠다'는 취지"라며 "남용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성이 맞다"고 지지했다.

    또다른 국회 복지위원도 이날 본지에 '문재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관련 "문재인정부 5년간 국민들로부터 싫은 소리 듣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윤석열정부로 폭탄이 다 넘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또 "비급여 부분에 대한 조건 강화의 경우 논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며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비치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