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건, 故이대준 씨 피살 직전 상황 담겨… '살아있으면 건져라' 등 北측 대화법원, 공문서 갖게 된 경위 묻자… 서훈 "내부보고 과정서 입수, 위법성 없다"검찰, 해당 공문서 사후 위조 의심·청와대 반출 가능성 여부 검토 중
  •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문건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지 않은 문서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서 전 실장 측에 민간인 신분으로서 공문서를 소지한 이유 등 문건의 출처를 자세히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문건이 외부에 나온 경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며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 문서가 사후 위조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서해 피격 사건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해당 보고는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0분께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상신한 서면보고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피살·소각됐음을 인지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첫 보고 문건에는 북한 수역에서 이씨가 발견됐으며, 북한 측 어부 또는 군인의 '살아있으면 건져라'는 취지의 대화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북한 측에서 이씨를 구조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 "문건의 출처 어딘가"… 서훈 측 "내부보고 과정서 입수한 것"

    영장심사를 맡은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에게 문건의 출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해당 문건이 특수취급첩보(SI)를 토대로 한 정보로 취급된다면, 법적으로 열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문건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도 이관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앞서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측이 공문서를 사후 위조했거나 당시 청와대에서 반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해 법원에 재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