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업 윤리 위반하고 본류 사건 수사 방해"… 배심원단, 전원 실형 의견안미영 특별검사팀, 징역 5년 구형…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신뢰 심각히 훼손"
  •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정상윤 기자
    ▲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정상윤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전날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최소 징역 2년 4개월에서 최대 3년 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위반했으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형을 높게 정해야 한다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사 직업윤리 위반, 유족에 2차 가해"

    이어 "배심원의 의견에 더해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하자면, 이 사건으로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고 사건 본류 수사가 방해됐다"고 덧붙였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배심원 평결 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숭고한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법조인임에도 공정한 재판의 근간인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A씨가 허위로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은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검팀은 A씨가 공군 법무관 시절 징계를 받자 전 실장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