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與 손잡고 법안 총력저지… "노동분쟁 폭발적 증가""사업장 점거가 불법인데 면책해 주면 365일 파업 나타나" 한탄민주당-정의당 "7일 소위 열고 노란봉투법 심사" 강행 움직임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경제계가 파업 노동자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일부 노조만을 위한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강행처리를 시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총력을 다해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경제6단체, 野 노란봉투법 강행 철회 촉구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6일 국회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 6단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할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안임에도 여야 간사단 합의 없이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데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야당 단독으로 상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퇴장한 상태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였다. 야당은 7일 소위를 열어 노란봉투법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개념 확대, 손해배상 제한 골자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3권의 주체를 넓히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제3조 1항 및 2항을 신설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공장 등을 점거해 생산을 방해하더라도 손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경제6단체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입법으로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며 기업 할 의지를 꺾을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특정 노조방탄법'이자 '불법파업조장법'인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도 명확히 반대했다.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 제공자'로 확대되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노조 설립과 교섭 요구도 가능하게 되고, 자영업자들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하게 되는 등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특히 "집단 운송거부 중인 차주들은 개인사업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런 단체행동이 노조원 행동으로 전환되는데 세상 어느 나라가 자영업자 사장들을 노조로 하느냐"며 "구멍가게 하는 분들이 노조라고 영업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시장경제체계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에서 기업하지 말라는 소리"

    경제6단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부르자는 데도 반대했다.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조법은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경제6단체는 "하지만 불법은 다르다. 대부분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러면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 하기 힘들다"며 "기업 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다"고 한탄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노조법 3조에 폭력이나 파괴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책권을 주자는 것인데, 화물연대를 봤겠지만 대다수가 점거"라며 "사업장을 점거하는 것이 다 불법인데 면책해 주면 365일 파업이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돼야 하고, 각계의 의견과 국민 여론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 측에 설명해 왔다"며 "그러나 야당은 오직 일부 노동계의 주장만을 반영해 이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