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서 '월북' 표현 두고 檢과 대립… "피격, 소각도 같은 첩보에 나오는데…"檢, 비슷한 계절·시간대·사건장소 조사 결과… "해상 어둡고 조류 강해 실족 후 표류… 월북 아냐"서훈 측, 구속 이후에도 "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재판 필요… 구속적부심 청구 방안 검토中"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상윤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상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월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만 진위를 의심하는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진행된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월북'이라는 표현을 두고 서 전 실장 측과 검찰 사이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 측은 故 이대준씨 관련 국방부 SI(특수정보) 첩보를 토대로 이씨가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후 사건 당시 북한군 감청 내용에 총 2차례 '월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씨가 당시 표면적으로는 월북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온 표현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월 감사원은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에 대해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다가 거듭된 질문에 표명한 것'이라 진위가 의심된다고 결론냈는데, 검찰의 입장도 이와 비슷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이씨가 피격·소각됐다는 것도 SI 첩보로 확인한 정보인데 같은 방식으로 확인된 '월북 의사'만 선별해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 현장검증 결과 자진 월북 아닌 '실족'에 무게

    또한 검찰은 자발적 월북이 아닌 실족 후 표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사건 당시와 비슷한 계절과 시간대, 같은 해역에서 현장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며 당시 해상이 어둡고 조류가 빠른 상황이어서 실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구속적부심 청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