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진상규명·피해자지원·제도보완 소위원회 구성"유가족들 위해 법률적 구제 지원과 노력 다할 것"
  • ▲ 제1차 10·29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대한변협 제공
    ▲ 제1차 10·29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가 3개의 소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6일 변협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에서 1차 회의 및 임명식을 개최했으며 총 3개의 소위원회(진상규명·피해자지원·제도보완)로 구성해 활동하기로 의결했다.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참사원인 분석, 수사 및 조사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으로는 이헌(사시 26회) 변호사, 간사로 양홍석 변호사(사시 46회)를 선출했다.

    피해자 단체의 결성 및 활동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지원 소위원회'는 오세범 변호사(사시 53회)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간사는 하희봉 변호사(변시 4회)가 맡는다.

    '제도보완소위원회'는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홍지백 변호사(사시 53회), 간사는 박숙란 변호사(사시 44회)가 선출됐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회복하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해 법률적 구제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위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 유족, 상인 등은 변협으로 연락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8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리해 부실대응, 직무유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 소송제기 등 법률지원 업무를 하는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