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 돈의 성격, 대가성 여부 등 경위 추궁할 듯노웅래 "결백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 걸어" 혐의 부인… 지난달 법원에 준항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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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소환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약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를 받는다.檢, 이날 대가성 여부 등 추궁할 듯… 노웅래, 법원에 준항고 제기검찰은 노 의원에게 박씨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을 조성한 경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또한 검찰은 노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사업가 박씨는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 신속진행, 태양광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줬다는 인물이다.한편 노 의원은 지난달 16일 검찰이 국회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자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