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의겸·더탐사에 민사소송…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도첼로녀 "거짓말이었다" 경찰 진술… 김의겸 "물러설 생각 없다" SNS에 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이종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및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씨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동훈, 김의겸 상대 10억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당시 한 장관은 강하게 부인했고,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당 의혹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B씨가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고 진술하면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법조계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명백히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 또 사전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터뜨린 점도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사청구 둘다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의겸 "술자리 참석한 적 있는지 묻는 게 왜 명예훼손인가"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10억원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나서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며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억원짜리 민사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며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대법관후보를 추천하고, 판사 신규임용에도 발언권이 있다"고 피소에 따른 불만을 드러냈다.

    "법원으로서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김 의원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을 걸라는 뜻이었나보다"라며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다"고 꼬집은 김 의원은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비아냥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