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의겸·더탐사에 민사소송…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도첼로녀 "거짓말이었다" 경찰 진술… 김의겸 "물러설 생각 없다" SNS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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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이종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및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씨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한 장관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한동훈, 김의겸 상대 10억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 같은 의혹에 당시 한 장관은 강하게 부인했고,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해당 의혹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B씨가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고 진술하면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법조계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명백히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 또 사전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터뜨린 점도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사청구 둘다 가능하다"라고 말했다.김의겸 "술자리 참석한 적 있는지 묻는 게 왜 명예훼손인가"김 의원은 한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10억원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나서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며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억원짜리 민사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며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대법관후보를 추천하고, 판사 신규임용에도 발언권이 있다"고 피소에 따른 불만을 드러냈다."법원으로서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김 의원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을 걸라는 뜻이었나보다"라며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했다."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다"고 꼬집은 김 의원은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비아냥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