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송병주 상황실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적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박성민 정보부장, 김진호 전 정보과장은 구속 수사 피하지 못해특수본, 6일 오전 김광호 서울청장 나흘 만에 재소환
  • ▲ 이태원 참사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왼쪽)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태원 참사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왼쪽)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현장 치안책임자들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윗선' 책임규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4명을 대상으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대응 혐의를 받는다. 또 핼러윈 기간에 경찰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의혹을 받는다. 

    송 전 실장 역시 참사 직전 압사 가능성을 제기하는 112 신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았다.

    서울청·용산청 정보담당은 구속영장 발부

    반면 법원은 두 고위간부와 별도로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들의 혐의가 일정부분 소명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특수본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역시 구속영장 청구가 어려워졌다. 박 구청장은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고, 최 서장 역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오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나흘 만에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 

    특수본은 김 청장을 상대로 참사를 처음 인지하고 보고받은 시점, 참사 직후 대처 과정과 함께 핼러윈 이전 이태원에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