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노조 "편집국 기강해이로 대형 오보 빈번"
  • 최근 들어 연합뉴스가 대법원 판결을 거꾸로 해석해 보도하고, 공해상에 낙하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우리 영해에 떨어졌다고 전하는 등,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해서는 안 될 '대형 오보'를 연달아 낸 것은 편집국에 심각한 '기강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이하 '공정노조')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연합뉴스 조타실에 재빠르게 올라탄 성기홍 사장의 불안 운항 탓에 대형 참사를 알리는 파열음이 연발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편집국이 연거푸 오보를 낸 것을 비꼬았다.

    한 마디로 "연합뉴스 엔진실에 큰 구멍이 뚫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꼬집은 공정노조는 "연안에서 돛단배만 몰다가 대양 항해 선박의 조타수가 됐으니 지그재그 운항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승객 1천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서 불안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박 항해의 최대 위협 요인은 엔진 기관 '노킹(냉각수 순환 장애나 불순물 축적, 유사 에너지 사용 등으로 소음이 생기는 현상)'인데, 연합뉴스 엔진 기관인 편집국에도 노킹이 빈발하고 있다"며 사내 안팎에서 문제가 된 각종 오보 사례를 열거했다.

    공정노조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지난달 30일 <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국가배상 인정한 원심 파기>라는 제목으로 1보를 전했으나, 이는 검찰의 불법 수사를 문제 삼아 국가가 추가로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거꾸로 해석해 보도한 오보였다.

    "명백한 오보임에도 다수 언론이 이를 인용보도한 것은 국내 최장수 뉴스통신사의 명성과 경륜을 맹신한 탓에 빚어진 사고"라고 비판한 공정노조는 "반면, 민영 뉴스통신사인 뉴스원의 보도는 훨씬 정확했다"며 "연합뉴스보다 2분 늦게 송고된 <[속보]'강기훈 유서대필 누명' 파기환송…대법 "소멸시효 완성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는 판결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공정노조는 "연합뉴스의 오보 대응도 허점투성이였다"며 "'고침'이 무려 3시간 만에 나간 데다 내용은 핵심 판결을 명확히 담지 않은 땜질에 그쳤고, 설상가상으로 <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국가배상판결 파기환송>이라는 제목의 2보는 제목과 리드 문장 등이 엉클어져 계약사와 독자들에게 큰 혼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공정노조는 "오보 망신은 올해 들어서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11월 2일 중요기사로 타전한 <[속보] 軍 "분단이후 처음 우리영해 북 미사일…용납불가"> 역시 중대 불량품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3발 중 1발이 NLL 이남에 떨어진 지점은 우리 영해가 아닌 공해상이었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공정노조는 "'포털고침'으로 <軍 "분단이후 처음 우리영해 근접 북 미사일…용납불가">라는 기사로 대체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며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전달돼 연합뉴스 신뢰도는 곤두박질쳤다"고 씁쓸해 했다.

    이어 "중요 기사의 하자를 '전문취소'나 '알림', '일반고침 후 포털고침'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포털고침'으로 끝낸 것도 잘못"이라고 꾸짖은 공정노조는 "지난 7월 18일 보도한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이인영 아들에 200만원 배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소송 당사자인 가세연의 얘기는 듣지 않고 민주당 자료를 일방적으로 베껴 생긴 오보였다"고 지적했다.

    공정노조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15분 작성된 <대통령실 "순방 전용기에 MBC 탑승불허"…MBC "취재 제약">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성 사장이 관여한 음주 참사"라고 비난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이런 대형 기사가 작성 후 무려 4시간 25분이나 지난 오전 5시 40분에서야 비로소 송고됐다"고 지적한 공정노조는 "정치부 시니어들이 성 사장의 심야 술판에 불려가 밤새 퍼마시다 엔진실에 대형 구멍이 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공정노조는 "초대형 사건에 사장이 연루됐으니 문책이 이뤄질 리 만무했고 그 여파로 회사 곳곳에서 심각한 기강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거액 공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고위 간부가 경영진 보고도 없이 추진하다 들통난 것이 그런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임원은 이 간부에 대한 문책을 논의하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무사안일에 익숙한 탓인지 그냥 덮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공정노조는 "뉴스통신진흥회에 대한 과잉 지원과 호화 골프, 연합뉴스TV 이탈 움직임, 정부 구독료 삭감 등과 겹친 오보 릴레이는 엔진 고장을 알리는 하인리히법칙"이라며 "성 사장은 임직원 1천여 명의 목숨과 밥줄을 한순간에 끊을 수 있는 폭음 질주를 당장 멈추고 환골탈태와 대오각성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