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검 권한 이용해 수사 무마… 검사로서 이런 일 반복되지 않길"이성윤 측, 혐의 부인… "출국금지에도 수사에도 개입한 바 없어"
  •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았다"며 "이는 대검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행인지 짐작할 수 있다"며 "한 명의 검사로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 방해 혐의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켰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연구위원 측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에 관여한 바 없고,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자였다. 김 전 차관은 대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다 2019년 3월22일 돌연 출국을 시도했다. 하지만 긴급 출국금지 대상자인 점이 확인돼 끝내 여객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은 두 차례의 대법원 재판 끝에 지난 8월11일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