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주도 불법 파업은 국가와 정부 전복행위로 규정한다""화물연대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해산으로 대응하라"
  • ▲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가 총파업 일주일째인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광산구 대한송유관공사 전남지사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가 총파업 일주일째인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광산구 대한송유관공사 전남지사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육사애국포럼과 해병대전우애국기동단이 정부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발 총파업과 관련 "민노총 해산과 지역 계엄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 "우리는 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 파업을 국가와 정부 전복행위로 규정하고, 윤 정부는 강력한 법치와 헌법 수호라는 무기로 내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노총의 지령을 따르는 화물연대는 불법 파업으로 레미콘 공장과 건설 현장이 멈추고, 문 정권이 망친 경제를 회복 불능의 파산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계엄'에 준하는 탄압이라면서 따르지 않고 있다"며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전복 시도에는 해산으로 대응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민노총과 화물연대가 폭력을 행사한 자체만으로도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다수 국민의 불편과 불안과 고통을 줄이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군율이 엄정한 군대를 경찰로 사용하는 계엄선포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으로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과 '윤통주의'에 박수를 보낸다"며 "구국 조치이자 노동 개혁 신호탄인 '윤통주의'에도 불법 파업이 멈추지 않으면, 헌법에 명시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종북 좌파의 국가 전복과 '정권 탈취' 쿠테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오는 6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파업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투쟁'으로 보고 '법과 원칙'을 내세운 강경 대응 방침을 내세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피해규모가 큰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한해 업무개시명령권을 발동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