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차량 허위 견적서 의도성 있어… 다른 범행은 미필적"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개인적 이익 취하지 않아"김승희 "혐의 인정… 공인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처신 반성"
  •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과 회계책임자 김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치자금으로 배우자의 차량을 수리하고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처음부터 이를 알고도 묵인해 의도성이 강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른 범행은 미필적인 데 그쳤고, 정치자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금액이 적고, 일부는 반납했으며 추후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모씨에 대해선 "회계책임자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소홀히 한 점이 크다"면서도 "결정권자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의정활동 용도로 빌렸던 제네시스 G80 차량을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으로 보증금 일부를 지불했다.

    또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둔 2020년 3월 배우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 도색 및 판금 등의 수리를 한 뒤, 관용차로 등록한 G80 차량에 대한 허위 견적서를 받아 수리비 352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7년 9월 의원실에 채용한 직원의 근로자 부담금 연금보험료 36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전 의원과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각각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은 "공인으로서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법을 위반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