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년 전 트위터에 "열린 공동 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더탐사, 지난달 27일 한동훈 자택 침입… 초인종 누르고 도어록 해제 시도
  •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20년 8월7일 트위터에 올린 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트위터 캡처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20년 8월7일 트위터에 올린 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트위터 캡처
    유튜브 매체인 자칭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자택을 찾았다가 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이른바 '조만대장경'이 소환됐다.

    '조만대장경'은 조국과 팔만대장경의 합성어로, 조 전 장관이 과거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방대한 양의 글이 미래를 예언하는 듯한 내용으로 이뤄져 네티즌들이 만든  신조어다. 조 전 장관을 '조스트라다무스(조국+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로 부르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8월7일 트위터에 "기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KBS] 법원 '열린 공동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이 트위터에 소개한 KBS 보도는 "다른 사람이 열어 놓은 공동 출입문을 따라 들어가 초인종만 눌러도 '주거침입'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법원은 출입이 제한된 공동주택의 공동 출입문을 거주자나 관리자 허락 없이 들어가 초인종을 눌러도 주거의 평안을 해쳤다고 봤다. 이 판결로 공동주택 내부에 침입한 김모 씨 등은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이 트위터에 법원 판결 기사를 올린 이유는 당시 자신의 딸 조민 씨의 자택에 침입한 TV조선 취재진 2명을 대상으로 한 항의로 풀이됐다. 이들은 조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됐다.  

    더탐사 취재진이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 저지른 행동도 이와 비슷하다. 더탐사 취재진은 한 장관 자택의 초인종을 눌렀을 뿐 아니라 현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확인했다.

    당시 한 장관 자택에는 한 장관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과정은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이후 한 장관은 더탐사를 향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을 대행하는 정치깡패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한 장관은 지난달 27일 더탐사 취재진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고발당한 더탐사 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이 조치를 받은 이들은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접근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경찰이 긴급응급조치 결정 내용을 담은 문서를 더탐사 측에 보냈고, 그 안에 한 장관 자택 주소가 기재돼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더탐사는 문서를 일부 정보만 검게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내보냈고,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