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2월 중순 성탄절 및 신년 특별사면 보고 있을 것"이명박·김경수 포함 여부 주목… "정무적 상황 판단도 필요"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며 마스크를 벗고 지지자들에게 향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며 마스크를 벗고 지지자들에게 향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과 새해 명절을 기점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연말연시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12월 중순을 전후로 (특사) 시기, 범위 등 내부 보고가 처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광복절 때 주요 특별사면 대상에 대한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이번 검토 기간은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사면은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 1월1일 혹은 설을 기해 단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취임 후 첫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만큼 성탄절 특사는 건너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의 막판 고심도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에는 사면 자체를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결국 내년 3·1절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라며 "아직 속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뒀던 광복절 특사와 달리 이번 특사의 경우는 '정치인'이 우선 대상자로 꼽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꾸준히 요구하는 김 전 지사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대통령실 측에서는 "정무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지 않겠나"라는 원론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 지난 6월 건강문제로 일시 석방됐다. 이어 지난 9월 건강상의 사유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됐다.

    이 전 대통령이 만기 출소하는 시점은 그의 나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출근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으냐"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 전 지사의 형은 내년 5월에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