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1일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 개최… "김의겸 주장, 명백한 허위사실""일체 목격담, 제보 내용 구체성 없어… 면책특권 뒤 숨어 중상모략 펼치는 정치공작"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며 김 의원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고발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 등이 자정 넘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는 해당 술자리에 있었다는 여성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와 나눈 통화 내역을 근거로 했다. 

    A씨는 그러나 "평소 폭언과 욕설을 일삼던 B씨가 귀가가 늦는다고 의심해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동석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소명했다.  

    이 시의원은 김 의원이 어떠한 목격담이나 제보 내용의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통상 대통령이 움직이면 대통령 차량과 경호 차량을 포함한 수십 대의 차량이 움직이는데 관련 목격담이 일절 없었다는 것이다.

    또 B씨의 제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변호사 30여 명 등 50명 이상이 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청담동 소재 술집이 존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제보 내용에도 특정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시의원의 주장이다.

    조선일보 역시 A씨 측 변호인이 "김 의원은 폭로 전후 통화 내용이 사실인지 (A씨에게) 연락해온 적도 없고, (통화 내역을 공개한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 '더탐사' 측에는 '데이트폭력을 하는 전 남자 친구 말만 믿고 보도하느냐'라고 항의했다"고 말했다고 11월25일 보도했다.

    "김의겸, 국기 문란케 할 허위사실 유포에도 대변인직 유지"

    이 시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45조에 의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할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적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시의원은 "온 나라를 뒤흔든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는 정당사에 있어 가장 끔찍한 거짓말이자 헌정을 유린한 추악한 정치공작"이라며 "대변인이라는 자가 국기를 문란케 할 만큼의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에도 대변인 직을 유지하는 것은 마치 성폭행범이 민주당 윤리위원장으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은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온갖 중상모략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정치공작을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김 의원을 대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은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1월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