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다수가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휴직이나 이직 요청하고 있어""연내 공수처법 개정을 국회에 설득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 부탁"
  •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로 바뀐 현판이 걸려있다. ⓒ공수처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로 바뀐 현판이 걸려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족한 행정인력에 한계점이 보인다며 인력 증원을 호소했다.

    29일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행정인력 증원의 시급성을 호소하면서 연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행정직원 정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최근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인력운용 현실을 알린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공수처는 "일반적으로 부처 정원은 직제(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반면, 공수처는 법률로서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으로 규정돼 있다"고 토로했다.

    공수처, 행정인력 부족과 직원 업무과중 호소

    공수처는 행정인력 부족과 업무과중에 따른 직원 고충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공수처는 최근 급여담당자가 육아휴직으로 대변인실 직원이 대체 투입돼 직원 근무 중이고, 장기 병가 진단을 받은 직원이 업무대행 인력 부재로 조기 복귀해 통원 치료하며 근무하고 있어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도 있다고 했다.

    이달 기준 현재 공수처 행정직원 정원은 20명으로 국·과장을 비롯한 간부 인원 5명과 직제파견자 2명 등 7명을 제외하면 가용 인력은 13명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행정직원 13명 중 5명은 과중한 업무와 육아 건강상 문제 등 사유로 휴직 의사를 밝혔거나 휴직할 예정이다. 일부는 이직 요청을 한 상태라고도 밝혔다.

    그간 공수처는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수행 차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 인력 투입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같은 대안이 임시방편에 불과한데다 자칫 행정인력 이탈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내년에는 수사관 인력을 대체 투입해 행정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수처 수사 업무 수행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개된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보고서(한국정책능력진흥원 수행)'에 근거, 행정인력 증원을 기관 최우선 과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인력증원을 국회에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며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