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전 靑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자진월북' 방침 정한 혐의문재인 前청와대 고위인사에 영장 청구, 이번이 처음서 전 실장 측 "자료 삭제 지시 없었다" 강경 입장
  •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정부 당시 대북 안보라인 최윗선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을 대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고위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서훈, 근거 없이 자진월북으로 판단"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9월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문재인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사 중 한 명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되고 이튿날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자진월북사건으로 판단,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할 것을 서욱 당시 국방부장관과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서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4~25일 이틀간 서 전 실장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이씨와 관련해 자진월북 판단을 내린 경위와 보다 구체적인 첩보 삭제 지시 및 실행 과정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이씨의 피살사건과 관련해 "보안 강화 목적 탓에 첩보의 배포선을 조정하라고 했을 뿐,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앞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은 서 전 장관도 비슷한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