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임원과 외화 밀반출 공모… 2019년 1월·11월 500만 달러 北 전달 法, "도주 우려 적다" 구속영장 기각… 해당 직원은 일부 혐의만 시인
  • 쌍방울그룹.ⓒ강민석 기자
    ▲ 쌍방울그룹.ⓒ강민석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금에 직접 관여한 쌍방울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7일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중국법인에서 근무했던 직원 A씨를 체포해 대북송금 경위와 액수 등을 조사했다. A씨는 쌍방울그룹 내에서 중국·대북통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1월 쌍방울 방모 부회장이 중국에서 북측 인사에게 150만 달러(약 20억3000만원)를 전달한 과정에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A씨, 2019년 북한에 20억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

    당시 쌍방울 임직원들은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에 수천만∼수억원 상당의 달러를 숨겨 출국한 뒤 중국에 머무르던 방 부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2019년 11월에도 약 300만 달러(약 41억원)의 대규모 외화 밀반출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1월 외화 밀반출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같은 해 11월 건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檢, 안부수 아태협 회장 28일 기소할 방침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대북사업권을 대가로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원)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것으로, 검찰은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을 이르면 오는 28일 기소할 방침이다. 

    안 회장은 또 2018~19년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8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