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진위 "제1저자 대학원생, 단기간에 다수 논문 고의로 표절"교신저자 윤 교수는 '경미한 위반' 판단… 징계 피할 둣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뉴데일리DB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뉴데일리DB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연구팀이 인공지능(AI)학회에 제출한 논문을 표절이라고 판단했다. 

    24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진위는 윤 교수 연구팀 논문을 조사한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연진위는 조사 결과 논문 제1저자인 대학원생 A씨가 표절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다수 논문의 다수 문장에 관해 고의로 표절한 점을 고려해 위반 정도는 '중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신저자인 윤 교수에 대해선 위반행위가 데이터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표절 문장이 각 논문의 아이디어와 실험 설계 및 연구 내용·성과의 독창성을 해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정했다.

    본조사에서 연구진실성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되면 총장이 제재 수위를 정해야 하는데 제재는 징계부터 교원 재계약 임용 제한, 연구비 지원 중단 혹은 제한 등이 있다. 

    연진위 규정에 따르면 위반 정도는 매우 중함, 중함, 비교적 중함, 경미, 매우 경미 등 5개 수위로 분류되며, '비교적 중함' 이상부터 교원 재계약 임용 제한 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징계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 표절 판단 내리고도 후속조치 취하지 않아

    두뇌한국(BK)21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윤 교수팀 연구가 표절로 판단되면 연구비 지원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는 지난 17일 결론을 내리고도 '절차 진행 중'이라며 아직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윤 교수팀 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도 지난 9월5일 마쳤으나 아직까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내부규정에 따르면 연진위는 본조사 결정 후 20일 이내에 위원 5인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본조사위원회는 60일 안에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연진위는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진실성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유튜브서 '짜집기' 의혹 제기… IEEE도 논문 철회

    앞서 윤 교수가 지도하는 AI연구팀은 지난 6월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 'E2V-SDE: 신경망 확률적 미분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연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했다.

    CVPR은 AI 분야의 저명한 학술대회로 세계 최대의 공학학술단체인 국제전기전자공학자학회(IEEE)와 국제컴퓨터비전재단(CVF)이 공동 주최한다.

    이 논문은 우수 논문으로 선정돼 'CVPR 2022'에서 제1저자가 구두 발표도 했다. 하지만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10여 개 논문을 '짜깁기'한 표절 논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과학기술계에서 논란이 일었고, IEEE는 지난 17일 표절 판단을 내리고 논문을 철회했다. IEEE는 논문 제목 앞에 '철회 안내'라는 말머리를 달고 "이전 출판 자료에서 상당한 양을 적절한 인용 없이 복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