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상황에 따라 급식 대체식 등 마련… 돌봄·특수교육 위해 교직원 임시 투입
  • ▲ 서울시교육청 전경.ⓒ뉴데일리DB
    ▲ 서울시교육청 전경.ⓒ뉴데일리DB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과 돌봄교실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비해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총파업으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막고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업 대비 상황반' 구성·운영과 함께 '파업 대응 매뉴얼'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포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부교육감 직무대리인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파업 관련 주요 부서장과 회의를 열고 '파업 대비 상황반'을 구성했다. 

    '상황반'은 파업 당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배포한 '파업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각 학교는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급식 중단·돌봄교실 미운영·단축 수업 등의 내용을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급식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활용해 식단 간소화 등 급식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때는 학생 개인별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거나 빵·우유 등의 대용품을 제공한다. 돌봄교실 역시 파업 미참여 인원으로 통합 운영을 하기로 했다.

    또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를 금지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라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노조 비판·노조 탈퇴 유도·파업 미참여 설득·파업 참가로 인한 불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엄금할 예정이다.

    노조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도 고소·고발 등의 조치에 나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 학교 급식실 폐암 등 중대재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감-노동자합 간 집단교섭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