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철 전 교육연구정보원장 "특별채용은 공적 가치 위해 노력한 사람에 기회 주는 것" 진술검찰 "특별채용이라면 급하게 인원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뽑는 것 아닌가" 반문이 전 원장, 특별채용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 교실에서 작은 그림 그릴 수 있겠나" 묻기도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민철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해당 특채 건과 관련해 "채용신청서 경력이 기재돼 있는 전교조 경력을 유심히 봤으며, 자기소개서 다섯 번째 문항인 '공적 가치 실현' 부분을 주로 봤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채용 논란이 재점화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이 전 원장은 특별채용 취지를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에 의해 못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함으로 안다"며 "정부 시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다가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람을 뽑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증인 "특별채용은 공적 가치 위해 활동한 사람에게 기회 주는 것"

    이에 검찰이 '전교조 활동'과 '공적 가치 실현' 간의 연관관계를 묻자 이 전 원장은 "개인의 사익이 아닌, 때로는 손해를 보며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것을 공적 가치라고 본다"며 "특별채용은 적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전 원장은 이어 "(면접 당시) 공적 가치 실현이 중요한 포인트라 인성·전문성 등 나머지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로는 "인성·전문성은 면접이나 해당 자료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법률적으로 특채의 경우 급하게 인원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뽑는 것으로 아는데, 증인 말에 따르면 법적 구제가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의미로 들린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증인 말대로라면 구제가 필요한 사람 뽑는 것이 특채인가" 반문

    또 검찰은 공수처 조사 당시, 증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대동한 이유를 재조명했다. 

    이에 이 전 원장은 "저는 통보만 받았을 뿐, 변호사 비용이나 선임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아 기억이 없다"면서 "A보좌관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동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원장은 "변호인을 대동한 것은 사실이나, 집중적으로 조언을 받거나 해당 답변 내용에 대해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검찰은 공수처 조사를 토대로 특채 면접이 끝난 후 전교조 출신인 특정 지원자 B씨를 뽑자는 분위기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원장은 "개인 서류를 검토하느라 정신이 없어 다른 부분에 대한 기억이 일체 없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시 면접심사 과정에서 이 전 원장은 한 지원자에게 "전교조 위원장을 하던 사람이라 '큰 그림'을 그리면서 활동했는데, 교실에서는 '작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느냐"는 등 관련 질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과거 한 달가량 전교조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원장은 이날 조 교육감과 관계를 "저와 조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겹쳐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장 자리에 발탁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