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사 투약한 혐의…동부지법,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재판부 "공무원 재직 중 범행, 엄정 처벌 필요"…"잘못 반성, 형사 처벌 전력 없어"
  • ▲ 서울동부지방법원. ⓒ뉴데일리DB
    ▲ 서울동부지방법원. ⓒ뉴데일리DB
    재직 중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여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A(3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0만원과 약물 중독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는 공무원 재직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근무하면서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구매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지난 1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구매한 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판매업자가 마약을 특정한 장소에 숨겨두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입수했다. 경찰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일신상 이유'로 청와대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임에도 실수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