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이용 명목으로 체력단련실 설치… 정작 여직원들한테는 공지 안 해공사비 등으로 4000만원… 지금은 한동훈 장관 지시로 직원 휴게실 변경전주혜 "추미애 재임기간에 특정인 위한 헬스장… 특권의식" 의심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종현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종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가 직원들은 몰랐던 체력단련실을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추 당시 장관 전용 시설로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의 법무부 청사 장관실 바로 위층인 8층에 2020년 11월 새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 

    약 16평(54㎡) 정도의 공간인 이곳은 바닥 매트 설치 및 전기작업 등 공사 비용으로 2200만원, 트레드밀 등 운동기구 구입비로 1882만원 등 총 4082만원이 쓰였다.

    전주혜 의원 "특정인 위한 헬스장 꾸민 것 아닌가" 지적

    법무부는 당시 추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여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명목으로 체력단련실을 설치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여직원들에게 이 공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정부과천청사에는 이미 일반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청사 1동, 2동, 4동 등에 관리소가 운영하는 체력단련실이 마련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혜 의원은 "조직의 특권의식을 배제한다는 것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취임사였는데, 이 말과 달리 특정인을 위한 헬스장을 재임기간 꾸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18일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자, 법무부는 한동훈 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간을 직원휴게실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