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임직원들 '바다의 대장동' 국립대 A교수 고소… 본지, 소장 단독입수"A교수, 임직원들 통장·현금카드 빌려… 통장에 수천만원 입금한 뒤 인출"협력업체 대표 "8개월간 총 14회, 2321만원 입금… 발견하자 바로 신고""A교수, 협력업체 직원 2명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해 1억 청구" 횡령 의혹
  •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뉴시스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뉴시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기업에 팔아넘겨 투자금의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지방 국립대 A교수가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개인 은행통장을 이용해 자신이 실소유주인 회삿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해상풍력발전 관련 에너지기업인 J사 문모 대표 등 임직원 4명이 지난 8월1일 A교수를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전북 김제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J사는 A교수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제타이앤디의 협력업체다. 

    문 대표 등은 A교수 처형의 남편 B씨와 A교수의 동생 C씨도 각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제타이앤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이고, C씨는 같은 회사 회계담당 임원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8월께 문 대표 등 J사 임직원에게 개인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 ㈜제타이앤디의 회삿돈 23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대표 등은 고소장에서 "A교수가 2021년경 특별한 설명 없이 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를 빌려 달라고 했다"며 "고소인들은 협력업체 임직원으로서 갑의 지위에 있는 A교수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채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 줬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그런데 최근 빌려준 은행 통장의 계좌를 살펴보니 주식회사 제타이앤디가 고소인들의 해당 통장 계좌에 약 2300여 만원의 금원을 이체했고, 피고소인 A교수가 동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해 제타이앤디로부터 이체받은 합계 약 2300여 만원을 전북대 근처 인후동 등에서 인출한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들은 "A교수는 제타이앤디 주식회사에서 어떠한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타이앤디 주식회사의 1인 주주(100% 보유)인 ㈜해양에너지기술원(A교수 40%, 배우자 20% 각 보유)을 통해 제타이앤디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자"라고 지적했다.

    고소인들이 경찰에 제출한 증거목록을 살펴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타이앤디 명의로 고소인 4명의 통장에 14차례에 걸쳐 총 2321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인들은 자신과 임직원들의 통장에서 ㈜제타이앤디 명의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지난 4월 처음으로 인지 한 뒤 곧바로 은행 측에 통장 분실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또 지난해 11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 소속 대학교 산학협력단, ㈜제타이앤디와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용역계약 뒤 2명을 책임조사원으로 허위등록해 인건비 총 1억원을 횡령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이와 관련 "책임조사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고,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A교수가 고소인들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제타이앤디 횡령 금액이 피고소인 A교수의 비자금 형성 등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한 고소인들은 "고소인들 외에도 다른 차명계좌 등으로 비자금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A교수는 경찰 수사와 관련, 문자 메시지를 통해 "회사문제는 회사가 알아서 할 거고, 저는 관계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인 문제는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현재는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안쪽 약 8만 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가 지난 6월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에 지분 84%를 5000만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권자였던 ㈜더지오디는 (유)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을 넘기며 자본금(1000만원) 대비 7200배에 이르는 72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추정됐다. 

    지분을 넘기기 전 ㈜더지오디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 44%, ㈜해양에너지기술원 40%, ㈜엘티삼보 10%, ㈜제이에코에너지 6%다. 이중 ㈜해양에너지기술원은 A교수와 일가(형·동생·처·매제 등)가 소유한 회사이고,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A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바다의 대장동'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