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유족 "조사 거부한 文, 검찰 고발… 감사원법 위반"유족 측, 전날 이재명 대표 지역사무실 항의방문하기도이래진 씨, 6일 중앙지검서 '서해 피격' 관련 노영민·이인영 등 추가 고소
  •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추가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추가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 관련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6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만 고발할 것"이라며 "동생을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점 등과 관련한 고소는 추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사건 관련 언급 등과 관련해 항의하기도 했다.

    현재 감사원은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고 이대준 씨 사건이 관련 기관에 보고된 과정과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래진 씨, 文정부 노영민·이인영·김홍희 등 추가 고소

    이씨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각각 형사고소했다.

    이씨는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첩보 삭제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공모 사실을 파악하고자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는 김 전 청장의 경우 당시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관여했다는 점, 전 권익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보고 받고도 보고 내용을 삭제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 역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