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 등 편의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 50억원대 뇌물성남FC 기업 광고 유치 성과급도 이재명 측근에 흘러간 정황이재명·정진상 소환조사 불가피…검찰, 조만간 일정 조율
  • ▲ 지난 달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모습.ⓒ연합뉴스
    ▲ 지난 달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모습.ⓒ연합뉴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작성한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전날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대가로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55억원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제3자뇌물 사건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A 전 팀장은 당시 이 시장과 정 실장의 지시를 받고 두산건설 측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건설은 광고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소액 주주들이 성남FC 주식 30% 이상을 소유했는데도, 기업 광고비 유치에 따른 성과급이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로 알려진 일부 성남FC 직원들에게만 돌아간 과정도 문제가 있는지 따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은 행위가 시민의 이익이 됐다고 주장해온 이 대표 측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네이버와 차병원 등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대표와 정 실장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2016∼2018년 성남FC 대표였던 이 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입장문을 내고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 전 실장이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성남FC 전임 대표(2015년 재임) 곽선우 변호사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정 실장이 구단주 역할을 한 사실이 없고, 창단 초기부터 구단은 주체적으로 운영됐다"며 "광고 수입의 대부분이 시가 한 것이고, 이는 민원 해결에 따른 대가성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 성남FC 직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곽 전 대표의 행태는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수사의 방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직원들은 혈세를 아끼기 위해 광고 영업의 최전선에서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고 구단의 광고 수익은 오직 이들의 땀과 노력이 만든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변호사는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이 시장이 정 실장과 모든 걸 상의하고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정 실장을 구단주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