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북한인권단체 대표단과 탈북민들이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30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15개국 51개 도시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동시에 진행됐다.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항의집회에는 한·미·일 대표단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집회 직후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북한자유주간은 북한 주민의 자유, 인권,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2004년 워싱턴DC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열린 북한자유의날로서 처음 개최됐다. 이후 2005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돼 올해 19회를 맞았다.

  • 다음은 서한문 전문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시진핑 국가 주석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제19회 ‘북한 자유 주간’을 계기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 시각(2022년 9월 30일/ 한국시간) 한국과 세계 15개국 50여 개 도시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북한 인권 운동가들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1982년 9월 24일,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음에도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지속해서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협약의 가입국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 어떤 이유나 방법으로도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 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탈북민을 구금, 고문, 처형 등이 얘기(豫期)된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특히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가 북한 정권이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참혹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하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같은 북한 정권에 탈북민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방조(幇助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중국 공안에 체포된 채,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북송 날 만을 기다리는 탈북민들이 2천여 명에 달한다는 놀라운 기사마저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1996년 북한 당국이 말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현재까지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 수가 수만 명에 달한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탈북민들을 고문과 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이 아니라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것이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국인 중국 정부가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국의 공안부에 불법 구속된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반대하며, 국제법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귀국의 행위를 촉구합니다.  

    북한 자유 주간에 즈음한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