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105억 투자해 '마을활력소 사업' 진행'공유재산법' 위반 판단… "임의 토지·시설, 행정재산으로 못 봐""정상적 절차 뒤바뀐 격"… 市, 최근 행안부에 유권해석 요청
  • ▲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데일리DB
    ▲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데일리DB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 당시 약 105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역점사업 '모두의 공간 마을활력소'를 전면중단하고 재검토에 나섰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땅을 사들여 매입형 부지로 선정하는 등 사업 절차에서 위법 소지를 발견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 마을활력소 사업을 점검한 결과 진행상 절차적 하자를 확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사업을 전면중단한 상태다. 

    마을활력소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자치구에서 구현하기 위한 거점으로, 주민들의 활발한 소통과 공동체적 참여를 위한 공간을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땅과 건물을 사들이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운영업체에 지원하고, 운영업체는 시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시는 2019년 8월 마을활력소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내고 운영 단체를 공개모집했다. 총 예산은 104억 9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유형별로는 매입형 3곳, 리모델링형 2곳 등 총 5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 

    "업체 선정 당시 존재 않는 임의 토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어"

    그러나 시는 지난 4월 사업 점검을 끝내고 매입형 운영 단체 3곳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유재산법 20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운영 업체 선정 당시에는 결정된 바가 없는, 즉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임의의 땅이나 시설을 가리킨 것이기에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최근 공유재산법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행정재산이 존재해야 사용 허가를 해 사업이익을 낼 수 있는데 당시는 행정재산 자체가 없던 상황이었다"며 "당시 담당자들이 운영하고 싶은 부지를 사 주고 리모델링을 설계한 것은 정상적 절차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 절차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매입 부지들의 활용 계획 혹은 운영 업체들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사업의 위법 소지가 맞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