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법재판소 앞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 관련 헌법소원 제기헌법소원 대리인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보장해 제대로 수사해야" 강조오는 27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한동훈 장관 직접 변론 예정
  • 26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진선우 기자
    ▲ 26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진선우 기자
    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 법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을 삭제하면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서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바꿔 국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한 자유대한호국단은 "민주당 범죄 피의자들이 주축이 돼 만든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위법행위 등의 문제를 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사라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그러면서 "헌재의 재판관들이 검수완박 법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 두고 볼 일"이라고 경계했다.

    박주현 변호사, "경찰 단계에서 수사 뭉개면 진실 감춰져"

    이날 헌법소원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의 박주현 변호사는 "지난 4월 상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의신청권 자체가 삭제돼 1차 수사 단계인 경찰 수사에서만 뭉개버리면 그 실체적 진실은 영원히 덮일 수도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범죄자를 위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변호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는 당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이의신청권을 삭제함으로써 행복추구권·평등권·재판청구권 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뇌물죄, 직권남용 범죄와 같은 공직자 범죄 또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 대부분 고발에 의해 진행된다"고 전제한 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고발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노동사건·선거사건도 이의신청이 봉쇄되면 더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해당 법률안은 적법절차와 원칙을 위배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박탈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은 오는 27일 열린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정쟁과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