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MRI 진료비 작년 1조145억원… 2017년 대비 3.3배 폭증2012~16년 MRI 촬영 327만 건… 2017~21년 724만 건 '2.2배'감사원 "건보 적립금 2029년 완전 소진, 2040년 누적적자 680조"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경남 양산 사저로 출발하는 KTX 열차를 탑승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경남 양산 사저로 출발하는 KTX 열차를 탑승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한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의료비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뇌혈관,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등 세 항목 MRI 촬영에 쓰인 진료비(국민부담금+공단부담금)가 1조145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세 항목은 '급여화' 항목이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MRI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로 인해 2018년 10월 비급여였던 뇌‧뇌혈관 MRI가 급여에 포함됐고, 이듬해 5월 두경부, 11월에는 복부‧흉부‧전신 MRI 촬영비가 급여화됐다. 

    이에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MRI 촬영에 쓰인 진료비가 3114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 3.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MRI 촬영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과목별 MRI 촬영이 327만2025건으로 집계된 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촬영 건수는 724만6593건으로 직전 5년 대비 2.2배나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응급의학과에서 진행된 MRI 촬영은 5만6765건(2012~16년)에서 35만3882건(2017~21년)으로 6.2배 급증했다.

    지난 3월 척추 MRI 촬영을 대상으로도 급여화가 결정되면서 MRI와 관련해 건강보험 지출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건보재정 누적 흑자)은 2029년 완전히 소진된다. 또 2040년에 이르면 예상 누적적자가 국가 1년 예산보다 큰 680조원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케어로 인해 방만해진 건보 지출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한편 필수 의료분야에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