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1심 판결문 입수… "수사기밀 건네준 경찰 내연녀, 승진시킬 목적""성남시 감사팀이 비위 확인 못했는데… 은수미 당시 시장이 강제전보"법원 "시장으로서 임무 막중한데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
  •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법정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날 선고공판에서 그는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원 1심 판결문에는 은 전 시장이 자신의 수사자료를 건네받기 위해 죄 없는 공무원을 좌천성 인사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23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2018년 10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경위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기 위해 비위사실이 없는 현직 공무원을 좌천성 전보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A경위의 내연녀인 성남시 6급 보건공무원 B씨를 팀장급 보직에 임명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법원 "개인적 이익 위해 범행에 가담"

    A경위는 당시 S구 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보건직렬 공무원 C씨가 간호직렬인 B씨와 친분이 없는 데다 보건직렬을 우대한다고 판단해 은 전 시장 측에 C씨를 모함하는 익명의 투서를 보냈고, 이를 바탕으로 C씨를 전보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은 전 시장은 감사팀에 C씨를 대상으로 비위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감사팀은 C씨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내부종결했다. 

    하지만 은 전 시장은 문책성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9년 1월 정기인사에서 C씨를 다른 보건소로 좌천성 전보조치했다. 이후 B씨는 보건직렬에 부여됐던 방문보건팀장 자리에 올랐다.

    법원은 은 전 시장의 이 같은 혐의에 "은 전 시장은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은 지난 1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은 전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