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박모 씨, '청탁 명목 제공' 주장… "2019년부터 수억원 상당 금품 건네"文정부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식약처에 로비 청탁받은 대가로 1억 수수 의심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출석… 이정근 "제기된 의혹, 사실과 달라" 혐의 부인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문재인정부 시절 한 마스크 생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분쟁 상대방과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 중인데,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돼 굉장히 답답했다"며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장은 그러면서 "오늘 조사에서 충분히,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업체 A사가 식약처로부터 '마스크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자 사업가 박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박씨가 A사의 청탁을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주선으로 2020년 5월 실제로 식약처 간부들이 박씨의 지인과 접촉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의 만남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실에서 이뤄졌으며, '마스크 허가'와 관련한 이야기도 이때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로비 있었다" VS "불법청탁 사실무근" 진실공방 이어져

    사업가 박모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이 전 부총장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친분을 앞세워 각종 사업·인사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그에게 9억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이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넸다는 9억원 중 '1억원'은 이 마스크 청탁과 관련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총장 측은 "박씨의 지인과 식약처 간부들을 만나게 해 준 사실은 있다"면서도 "불법 청탁이나 금전이 오간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로부터 선거자금을 위해 빌린 돈이 총 7억원이며, 그 중 5억원은 갚고 2억원은 아직 갚지 못한 상태"라며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이지 청탁·로비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그간 이 전 부총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추적, 박씨 조사 등을 통해 자금 거래의 성격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대치되는 만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위법 여부를 따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한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