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는다며 전 여친 자택 침입해 '위협'이웃이 초인종 누르자, '소리 지르지 마' 협박도
  •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멤버가 데뷔 4년차 가수 '남윤성(사진)'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19일 한 방송 관계자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은 아이돌 가수가 그룹 '느와르(NOIR)'의 남윤성"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남윤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남윤성은 지난해 10월, 여자친구였던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의 집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위협하며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A씨의 부탁으로 흉기를 내려놨던 남윤성은 A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A씨의 목까지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A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이 초인종을 누르자, 남윤성은 다시 A씨에게 흉기를 겨눈 뒤 '소리 지르지 말라'는 협박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모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다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했던 남윤성은 당시 하지 정맥류에 문제가 생겨 중도 하차했다.

    이후 2018년 9인조 보이그룹 '느와르'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남윤성은 예능 프로그램과 웹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