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오는 17일 가처분 심문기일 진행비대위 출범 절차 위법성 따져… 이르면 당일 결과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 징계 과정과 비대위 전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DB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 징계 과정과 비대위 전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DB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정다툼이 시작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도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의 심문이 잡혀있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 권리나 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시급한 사안의 경우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온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비대위 출범 절차의 위법성 등을 따져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공식 출범 시 이준석 자동 해임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했다. 이 대표는 그 이튿날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바세도 11일 남부지법에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시민 2502명이 이름을 올린 탄원서를 제출했다. 

    비대위원 인선이 끝난 뒤 공식 출범하면 이 대표는 직에서 자동 해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