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당헌 80조 개정 발의 전 공개토론·의원총회 소집해야"박홍근 "박용진, 없는 규정·절차 요구… 상식적이지 않다" 직격윤영찬, '당헌 80조' 논란에 가세… "박홍근, 전대 개입 말라"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80조' 개정 여부를 두고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용진 당대표 후보를 향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나 선거 유·불리를 위해서 당을 이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앞서 박 후보가 '당헌 80조 개정' 여부 관련 공개 토론과 의원총회 소집 요구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는 모양새다.

    박홍근 "모든 것에는 다 절차가 있지 않으냐"

    박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합정오피스 방문 후 "당을 책임지겠다고, 이끌겠다고 하는 분들이 당에 오히려 규정과 절차를 뛰어넘어서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 선거전을 치러야겠느냐"고 박 후보를 정조준했다.

    박 후보는 같은 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당헌 80조 개정' 관련 "당헌 개정은 당의 헌법을 바꾸는 일"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에 우리 당헌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공개토론회와 의총을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모든 것에는 다 절차가 있지 않으냐"며 "그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의하고 판단하면 될 일이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뭔가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없는 규정과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나 선거 유불리를 위해서 당을 이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당헌 개정, 의원총회 개최 요건으로 충분해"

    박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윤영찬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은 민주당의 헌법"이라며 "당헌 개정에 대한 논의를 의총에서 하자는 것이 당을 이용하는 거냐"고 반격했다.

    윤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그 같은 거부는 당내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는 정치적 결정이며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상식적인 요구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맹공했다. 이어 "거듭 묻는다"며 "대체 누구의 유불리를 위해 원칙과 상식을 내팽개치는 것이냐"고 박 원내대표를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당헌 개정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개최할 요건은 충분하다"며 당헌 제52조를 근거로 들었다.

    당헌 제52조에 따르면 의원총회는 최고위원회 또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아울러 원내대표가 이 규정을 위반해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한다

    이어 윤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칙과 상식에 따라 당장 의원총회를 소집하라"며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중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는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당원 청원 시스템'에 올린 '당헌·당규 개정 요청'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위한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