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19년 9월 정경심 검찰 수사 관련 "이해충돌 소지 있으나, 직무관련성 없다"20년 9월,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이해충돌로 보기 어려워" 해석도감사원, 권익위가 유권해석 왜곡했는지 의심… 강도높은 감사 진행 중전현희 권익위원장, "어떻게든 비위 찾아내 사퇴 압박" "명백한 명예훼손, 불법"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돌입한 감사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에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권익위는 2020년 9월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따른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019년 9월에는 조 전 장관의 직무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지만, 수사 개입이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봤다.

    감사원, 권익위가 유권해석 왜곡했는지 추적… 전현희 "명백한 명예훼손"

    감사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당시 권익위 유권해석을 왜곡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감사를 주도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을 제보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감사는 전 위원장과 직원들의 근태문제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익위 직무에 해당하는 유권해석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 예상보다 더 강도 높게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감사원이 어떻게든 권익위원장 비위를 찾아내 사퇴를 압박하려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감사에 동원된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도 제대로 하기 전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위원장의 비위사실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것은, 일단 감사 시작 전 사실이든 아니든 무조건 망신부터 주어 사퇴 압박을 하겠다는 식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