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직권남용·선거범죄 일부,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 檢 수사 가능해져'檢 직접수사 범위 확대' 대통령령 개정하겠다는 것… 12일 개정안 입법예고"현 수사개시 규정, 부패·경제범죄 개념 정의 없어… 범죄 대응 역량 약화 초래"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11일 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한 검수완박법이 시행되기 전,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중요 범죄의 예시에서 삭제된 공직자·선거범죄 등을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죄와 함께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기부행위죄도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경제범죄는 형법·상법상 경제범죄와 함께 조세·금융·금융거래·공정거래·기술자원보호·지식재산권·개인정보·정보통신·부동산·건설·보건·마약·사행행위 관련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韓, 시행령 '칼질'… 공직자·선거 범죄 檢 수사권 부활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패 및 경제범죄를 정의하고 구체적 범죄들을 규정했다. 

    법무부는 "현 수사 개시 규정은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극히 일부 범죄로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복잡다기한 부패·경제범죄를 포괄하지 못하고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를 초래한다"며 "현 수사 개시 규정은 검사가 수사 중 진범이 밝혀져도 관련 수사를 할 수 없어 불필요한 검·경 간 사건 이송으로 수사 지연 등 국민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을 폐지하겠다고도 밝혔다. "시행규칙은 합리적 기준 없이 법률에서 위임된 바 없는 신분·금액 등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공무원 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하는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직접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