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MBC '해외비자금 송금 의혹' 보도… "동명이인 계좌, 의심스러워"이명박 전 대통령 측,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1·2심서 모두 패소대법 "MBC 보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공익성 상당수 인정돼"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DB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D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MBC와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진행자인 배우 김의성 씨,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MBC는 2018년 11월 '스트레이트'에서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을 방송했다.

    당시 방송에는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의 계좌와 동명이인으로 보이는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식 발음)의 계좌가 존재하고, 해당 계좌가 비자금 보관용으로 쓰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담겼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MBC 보도 내용을 적극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이 전 대통령)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적이 없다고 하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내용의 허위성을 곧바로 담보하진 않는다"며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2심에서도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이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당시 방송이 "자료에 기초했고 그 내용도 제보의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하였음을 시인하거나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라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에 이 전 대통령 측 반론내용이 포함된다"며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의 패소로 소송이 끝나, 소송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