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책임당원 1558명 집단 가처분 신청… "2주 이내로 결과 나올 것"신인규 "가처분 신청은 놀라울 일 아냐"… 12일엔 탄원서 제출 예정허은아 "민주주의 원리 맞는지가 쟁점"… 박민영 "정치적 리스크 커"
  • ▲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이 8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이 8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가 11일 이에 반발하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강행했다.

    이 대표가 10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자 국바세도 후속 대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李 지지 당원 1558명 집단 가처분 소송

    국바세를 이끄는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바세가 목표로 한 참여 인원은 1000명이었지만, 1558명의 책임당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바세는 소송을 접수한 뒤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 출력본 4000부와 원고 목록 150부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대리는 신 전 부대변인이 맡는다.

    국바세 측은 "단행적 가처분 중대성 고려, 신속심리를 통해 대략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친이준석계' 성향의 책임당원들로 구성된 국바세는 비대위 출범에 반발하며 책임당원들이 참여하는 가처분 신청 집단소송을 추진해왔다. 이 대표의 해임이 당헌·당규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가처분은 최소한의 조치"

    신 전 부대변인은 청구 서류 접수 직후인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번 가처분 신청은 놀라울 일이 아니다"라며 "정당의 자율권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 마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 마땅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소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번 가처분 신청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정당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이 유지‧발전시켜온 헌법가치"라며 "정당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이것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이고 국회의원이 종인데, 종이 주인의 뜻을 거슬러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한 신 전 부대변인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오만한 종은 쫓아내는 것이 상식일 것이고, 종은 최소한 주인의 뜻에 거역하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번 가처분은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도 했다. 존경하는 재판부에서 시시비비를 잘 가려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바세는 오는 12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국바세의 현황과 향후 진행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 ▲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걸어들어 오고 있다.ⓒ이종현 기자
    ▲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걸어들어 오고 있다.ⓒ이종현 기자
    "사장이 휴가로 자리 비웠을 때 부사장이 해임한 것"

    이 대표도 10일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17일 오후 3시를 첫 심문기일로 잡았다.

    법원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비대위 전환은 중단되기 때문에 현재 '강제 해임' 수순을 밟고 있는 이 대표는 대표직 유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대표가 징계가 끝난 뒤 복귀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당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이 대표는 대표직 복귀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계에서 퇴출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비대위 출범에 줄곧 비판적 견해를 견지해온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사장이 휴가 중 자리를 비웠을 때 부사장이 사장을 해임하는 것을 법적으로나 일반 사원이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허 수석대변인의 발언에서 '사장'은 이 대표를, '부사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에서는 "법원 판단을 함부로 예단할 수 없고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비대위 출범까지의 절차적 정당성과 당 대표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 일반당원이나 국민의 이해나 납득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청년대변인으로 발탁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인용이 됐을 때는 당에 벌어질 혼란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기각이 됐을 때는 당과 법적 분쟁을 한 상황에서 끝장을 보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한 박 대변인은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실익이 없고 당 입장에서도 이 대표가 돌아와야 할 집을 망가뜨리는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회복을 원한다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 전환에 따른 자신의 견해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