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사업가 지인에게서 4300만여 원 받은 혐의로 재판1심 무죄→2심 실형→대법서 최종 면소·무죄 판결… 잇단 반전윤중천 성접대 등 뇌물 혐의도 공소시효·증거부족으로 무죄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 종결)로 마무리됐다.

    1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씨로부터 4300만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대법 재판에서는 사전면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압박 여부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사업가 최모 씨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당초 1심은 해당 혐의에 무죄 판결을 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업가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전 재판에서 검찰이 최씨와 면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최씨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최씨와의 면담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해 김 전 차관의 무죄를 확정지었다.

    김 전 차관은 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부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김 전 차관의 형사 처벌 절차는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약 9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