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 부원장 직책 마련…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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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뉴데일리DB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안에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과 '공공부문 부원장'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병원 내에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만들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 평가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 연구, 진료 사업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을 설치한다. 또 공공부문에는 '공공 부원장'을 두고 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병원 핵심 사업인 진료를 위해서는 기존의 진료처를 '진료부문'으로 바꾸고 부원장을 둬 진료와 공공성 강화 사업이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성 강화 계획서·연도별 실천 계획서 제출도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학(치과)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경우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 계획서와 연도별 실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병원장 선임 단계에서부터 공공의료 강화 전략을 묻는 조치는 국립대 종합병원 외에도 국립 치과병원 4개원 등 총 14개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에 공공부문이 설치되고 병원장 후보자의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병원의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