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공인중개사 자격증 무소지… 단순 중개보조원市, 6~7월 온라인상 부동산 불법행위 7건 추가 적발앱‧누리집 등 간편신고 채널 운영…포상금 최대 2억
  •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 ⓒ정상윤 기자
    ▲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한 중개보조원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 및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관련 표시‧광고를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市,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7건 추가 적발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약 2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사칭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5건 등이다. 

    또 시는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는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