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공사 착수… 이르면 9월 말 '전용 법정' 시범 운영될 전망영상재판 전용 법정에 1인실 법정 4곳, 3인실 법정 2곳, 전용방청실 등 포함될 예정대법, 백령도에 '현장 영상재판' 시범… "재판 출석 어려운 도서 지역 주민들 편의 고려"
  •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정상윤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정상윤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 첫 전용 법정 설치를 추진한다. 

    영상재판 수요가 늘어난 만큼 기존처럼 법정에 영상중계 장비를 설치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법원 내부에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민사신청과 기록창고로 사용 중인 서울법원종합청사 363호 등을 영상재판 전용 법정으로 개조하고자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법원 측은 지난달 29일 업체 선정을 위한 공사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공고서를 살펴보면 사업금액은 약 2억원가량으로,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이다. 공사 기간에 맞춰 이르면 9월 말께 전용 법정이 시범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재판 전용 법정은 1인실 법정 4곳과 3인실 법정 2곳, 영상재판 전용방청실 등이 포함돼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1인실은 단독판사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이 사용하고 3인실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용한다.

    "영상재판 법정, 미래법정 모델링의 일환… 인터넷 중계의 기틀 마련"

    지난해 11월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원격 영상재판이 전국 각급 법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민사소송에서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비디오 중계시설 및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해 변론준비기일 및 심문기일 등을 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형사소송에선 공판준비기일과 증인신문을 비대면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먼저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시행한 후 다른 법원에서도 설치 요구가 있으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대법원은 육지에 있는 법원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운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현장 영상재판'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달 중 인천 옹진군 백령도 백령면사무소에 중계시설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 뒤 내달부터 증인신문 등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