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계류 주민자치기본법,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 독재체제 만들자는 것"주체사상 신봉자, 특정 국적자, 특정 교파, 외국인 등이 설치는 판 깔아주게 된다"
  • ▲ 사진 제공 = 픽사베이(https://pixabay.com)
    ▲ 사진 제공 = 픽사베이(https://pixabay.com)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대한 사항이 하나 있다.
    이것은 그날그날의 좌파 사건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좌익혁명의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이 혁명의 현존하는 위험을 투철하게 인지하고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좌익 급진 체제변혁세력이 만들어 조례(條例)로서 추진하고 있는 위헌적 ‘주민자치 기본법’이란 게 바로 그것이다.
    명분은 ‘풀뿌리 주민자치’ 어쩌고, 번지레하다.
    그러나 실제론 그것은 인민민주주의 체제 변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소름 돋게 하는 좌익 전체주의 독재법

    주민자치법의 골자는 <뉴데일리> 2021년 7월 8일자 톱기사(시리즈 3회 연재)를 보면 알 수 있다.
    대중적 혼미(昏迷)로 바라보면 이런 법의 괴물 됨을 명료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깨어있는 시민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이야말로 소름을 돋게 하는 좌익 전체주의 독재의 길 그 자체다.

    <뉴데일리>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법은 읍·면·동에 주민총회(의회)를 통해 구성한 주민자치회(행정부)를 두도록 했다.
    주민총회는 읍·면·동의 외국인을 포함한 거주자와 직장을 두고 있는 자, 소재지 학교 교원·중고등학생 등으로 구성된다.

    주민총회는 읍·면·동 주민투표, 조례 개폐, 감사, 예산, 행정사무 심의, 정책사업 심의를 할 수 있다.

    권력은 주민총회의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주민자치회에 있다.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사실상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권을 통제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추첨제로 뽑는다.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국토 계획·이용▲문화진흥 ▲사회보장 ▲보건 ▲농·어업인 지역 개발 등, 지역 사회 모든 걸 통째 거머쥐겠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조지 오웰이 경고한 '<1984>체제'가 연상된다.

    이 위험성을 발견한 지식인·목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이 ”주체사상 신봉자, 특정 교파, 중국인 등 외국인, 동성애자 등이 공공연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과 언론까지도 두 눈 멀뚱멀뚱 뜨고서도 이런 법이 무얼 의미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 좌익 급진체제변혁세력은 대한민국을 이런 무서운 세상으로 급속히 변혁하고 있다.

    이런 변혁을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라고 명명했다.
    한국의 운동권이 그런 전례를 참작했을 법하다.
    인민위원회(집행부), 인민총회(의회) 같은 게 연상된다.
    주민 참여를 빙자한 ‘운동권 전체주의 일당독재’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급진 체제변혁 프로그램을 어떤 자들이 추동하고 있는지도 예리하게 찍어 내야 한다.
    얼굴 없는 급진 체제변혁 기획자들이 분명히, 음험하게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 이상민, 한동훈은 명심하라...권성동 정치놀이 할 때 아냐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잘 들으세요 (‘국민의 짐’은 아예 부르지도 않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소이다.
    이건 내란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권성동처럼 한가로운 정치놀이나 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국민도 눈을 떠야 한다.
    대한민국이 안으로부터 먹혀가고 있다.
    하긴 여론조사를 보면, 그 국민이 그런 그들을 뽑아주고 있으니 말을 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