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文정부 시절 국정원장 지낸 서훈·박지원 고발박지원, 공무원 피살사건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서훈, 탈북어민 합동조사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대통령실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 서훈 전 국정원장(왼쪽)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뉴시스
    ▲ 서훈 전 국정원장(왼쪽)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뉴시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중대한 국가범죄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원에서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을 고발했는데, 대통령실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며 "저희도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내부 감찰을 통해 한 전직 국정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를 삭제했다는 문제로 인해서, 또 한 분은 귀순 어민 강제북송 관련해서 합동 신문을 조기 강제 종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계시다"며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건을 윤석열정부가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국가의 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얘기해서 한 공무원의 피격사건을 두고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 어민을 두고 만약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이 내부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사전에 보고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보고를 드렸다는 것을 공개하하기는 어렵다"고 에둘렀다.

    국정원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 문재인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6일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지난 5월 말 김규현 신임 원장 취임 후 두 사건의 진상조사를 맡을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꾸려 국정원 내부 서버에 남은 기록과 당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상을 조사해왔다.

    국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이어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