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식구파' 조폭 형제, 보도방 업자 상대 12억여 원 뜯어내1·2심, '증거능력' 인정… 징역형 선고대법, "서명 마치는 시점까지 녹화돼야"… 상고 기각
  • ▲ 대법원. ⓒ정상윤 기자
    ▲ 대법원. ⓒ정상윤 기자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7일 공갈·특수협박·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B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산 식구파'로 불리는 폭력조직의 일원이자 형제인 A, B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도방 업자 5명을 협박해 12억여 원의 돈을 갈취했다. 이들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보호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으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욕을 하고 재떨이와 소주병을 집어 던지거나 종업원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공갈)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공갈 혐의를 입증하고자 피해자 5명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두 형제는 5명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수사 과정 진술을 뒤집었다. 

    조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으며,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됐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그러자 검찰은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법상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검사는 동의서가 첨부된 영상녹화물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결국 1심은 두 사람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인 A씨에게 4년, 동생인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서는 A씨에게 공갈 혐의와 관련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감형된 징역 3년, B씨에게는 원심대로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조사 시작부터 진술자가 서명을 하는 끝까지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진술조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수사기관이 제시한 영상에는 경찰관이 녹화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장면은 있으나, 조서를 열람하던 도중 녹화가 중단돼 날인 장면은 담기지 않았다"며 영상녹화물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영상녹화물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면 이에 근거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 B씨의 공갈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